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1.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2년 04월 14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2년 04월 15일 ∼ 2022년 04월 21일

2022년 03월 30일

십일번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이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