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 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목적: 주식가치 제고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십일번가㈜ 발행 기명식 보통주 / 총 159,209주
3. 1주당 교부할 금전: 금 268,371원
4. 취득가액의 총액: 금 42,727,078,539원
5. 주식양도신청기간: 2019년 06월 03일부터 2019년 07월 31일까지
6.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 2019년 8월 30일까지
7. 회사의 재무현황: 별첨 2018년 재무상태표
8.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13주
9. 기타 유의사항
십일번가 주식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 기간의 만료일인 2019년 07월 31일 입니다. 주식양도신청인의 신청 주식 총수가 159,209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주식 전부를 매수하나, 신청주식수가 159,209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9,209주를 신청주식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님이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 버림)를 매수합니다.


2019.05.17.


십일번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호(직인생략)






* 신청관련 사항은 십일번가㈜ 재무팀(담당: 장두희 02.6119.0923)으로 문의주시거나, 당사 홈페이지 팝업창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