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2022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