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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판매자 대상 ‘화학제품안전법’ 무료 교육
작성일자2019-05-23
‘커머스포털’ 11번가(사장 이상호, www.11st.co.kr)가 올해 새로 시행된 법률을 판매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화학제품안전법 무료 교육’을 오는 31일 실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날 무료교육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준철 전임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오픈마켓에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 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과 해당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확인하는 법, 신고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화학제품안전법 교육’은 3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11번가 사옥 내 ‘셀러존’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11번가 판매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번가 셀러존 페이지(seller.11st.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의에 참여하는 판매자에게는 11번가에서 상품 광고 시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광고쿠폰(5장)을 지급한다.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은 세탁세제, 표백제, 광택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초,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생활/건강, 가구/인테리어, 레저/자동차, 문구/사무용품 카테고리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라면 이번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 35개 품목은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신고해야 제조·수입, 그리고 판매가 가능하다.
■ 정부 정책 설명하는 무료 교육 기회 매년 진행
11번가는 일반 판매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알려주는 기회를 론칭 이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매년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해서 강사를 초빙,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지식재산권 바로알기’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11번가 위험감시팀 노우일 팀장은 “판매자들이 어려운 법률을 잘 이해해 제품 판매 시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정부의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무료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다양한 규제 내용을 잘 알아야 판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판매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